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현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 1. 현대중학교
2. 현대청운중학교
3. 현대고등학교
4. 현대청운고등학교
5. 현대공업고등학교
제 5 조 (정관의 변경)(삭 제) - 1. 현대중학교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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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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