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발전기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
후원자님의 귀중한 뜻에 따라 참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건물, 기자재 등에 기부자 명의로 헌사
-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납부내역을 확인 가능
- 기부자께서 원하실 경우 학교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탁자께서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처리해 드리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 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