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발전기금이란?
- 보다 효율적인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및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조성과 사용처를 정하는 운영의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단,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됩니다
'학교발전기금' 유형 및 용도
가. 유형 : 금전, 유가증권, 물품, 도서, 수목 등 다양한 유형
나. 용도
1)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3)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