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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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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이하 '전·편입학'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의 중단됨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와 다른 학교에서 우리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를 통칭하여 말한다.
(2) 편입학 :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학력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입학 : 우리학교를 중퇴한 학생이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하며, 재입학의 시기는 우리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4) 특례편입학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③항2호에 해당하는 자(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자,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가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편입학 심의위원회

제3조(조직)
본 규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편입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교감
(나) 간 사 : 교무부장
(다) 위 원 : 연구부장, 학생부장, 진학지도부장,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학적담당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자격은 당연직으로 하며 별도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제4조 (임무)
학생의 전·편입학 자격과 입학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참고자료가 되게 함을 임무로 한다.

제3장 전·편입학 업무


제5조 (공고 및 시기)
(1) 전·편입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되 학교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공고한다.
(2) 전·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자격)
(1) 전·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우리학교에 전·편입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그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울산시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나) 외국의 학교에서 수학한 자.
① 외국 학력인정, 거주기간, 재학기간의 산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교육부고시, 중·고등학교 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②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재입학자는 신청하기 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제7조 (선발기준)
(1) 선발에 필요한 전형요소는 당해학년도 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하고 공지한다.
(2) 전·편입하는 경우의 성적을 산출할 때에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1학년 2학기 이후 전·편입하는 경우는 직전 학기까지 재학 중 취득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전·편입학 지원서 교부 및 접수는 우리학교 교무부로 한다.
제9조 (제출서류)
(1) 전·편입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편입학 지원서 1부(우리학교 소정양식-서식1)
(나) 전·편입학 전(前) 재적학교 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다) 재학증명서 1부
(라)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2) 외국의 학교에서 수학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한다.)
(가) 편입학 지원서 1부(우리학교 소정양식-서식2)
(나)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성적증명서 1부(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다)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1부(해당자)
(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특례편입학 해당자는 부모포함,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것)
(마) 외국체류 기간 및 거주확인서 1부(특례편입학 2년 이상 재학 대상자는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것으로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것. 재외국민 등록부도 가능함)
(바) 정부 초청 및 추천서 사본 1부(해당자, 주무장관 발급)
(사)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아)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한함)
(자)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3) 전·편입학이 허가된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나) 건강기록부 원본 1부
(다) 재학증명서 1부
(라) 특별활동, 봉사활동실적 등 보조서류
(마) 기타 확인자료 등
제10조 (전·편입학의 취소)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