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이하 '전·편입학'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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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의 중단됨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와 다른 학교에서 우리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를 통칭하여 말한다.
(2) 편입학 :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학력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입학 : 우리학교를 중퇴한 학생이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하며, 재입학의 시기는 우리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4) 특례편입학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③항2호에 해당하는 자(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자,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가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편입학 심의위원회
- 제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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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편입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교감
(나) 간 사 : 교무부장
(다) 위 원 : 연구부장, 학생부장, 진학지도부장,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학적담당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자격은 당연직으로 하며 별도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제4조 (임무)
- 학생의 전·편입학 자격과 입학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참고자료가 되게 함을 임무로 한다.
제3장 전·편입학 업무
- 제5조 (공고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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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편입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되 학교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공고한다.
(2) 전·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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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우리학교에 전·편입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그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울산시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나) 외국의 학교에서 수학한 자.
① 외국 학력인정, 거주기간, 재학기간의 산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교육부고시, 중·고등학교 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②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재입학자는 신청하기 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 제7조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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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에 필요한 전형요소는 당해학년도 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하고 공지한다.
(2) 전·편입하는 경우의 성적을 산출할 때에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1학년 2학기 이후 전·편입하는 경우는 직전 학기까지 재학 중 취득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전·편입학 지원서 교부 및 접수는 우리학교 교무부로 한다.
- 제9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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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편입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편입학 지원서 1부(우리학교 소정양식-서식1)
(나) 전·편입학 전(前) 재적학교 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다) 재학증명서 1부
(라)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2) 외국의 학교에서 수학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한다.)
(가) 편입학 지원서 1부(우리학교 소정양식-서식2)
(나)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성적증명서 1부(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다)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1부(해당자)
(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특례편입학 해당자는 부모포함,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것)
(마) 외국체류 기간 및 거주확인서 1부(특례편입학 2년 이상 재학 대상자는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것으로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것. 재외국민 등록부도 가능함)
(바) 정부 초청 및 추천서 사본 1부(해당자, 주무장관 발급)
(사)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아)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한함)
(자)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3) 전·편입학이 허가된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나) 건강기록부 원본 1부
(다) 재학증명서 1부
(라) 특별활동, 봉사활동실적 등 보조서류
(마) 기타 확인자료 등 - 제10조 (전·편입학의 취소)
-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