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명칭) 학생생활관 명칭은 ‘청운학사’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청운 학사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 해 학력 향상과 자율적 생활 자세를 도모하기 위한 기준을 내규로 정함 에 있다.
제 3조 (운영) 청운 학사 운영은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평점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 4조 (사생수칙) 청운 학사 사생 수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 2 장 기 구
- 제 5 조 (운영위원회) 청운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청운 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약칭)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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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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